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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연계, 부부 감액, 대응 방법)

by 천만수르 2026. 4. 2.

요즘 부모님과 통화할 때마다 연금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인다던데?" 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아직 65세 이전이지만,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 어떻게 깎일지 미리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3,76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되고,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이는 '부부 감액'까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의 불합리함을 직접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연계, 부부 감액, 대응 방법)
노 부부가 기초연금 창구에서 기초연금/부부 감액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정말 불공정한가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서 수령액이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상, 이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강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ROE(자기자본이익률)처럼 기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듯이, 연금 제도에도 '납부 대비 수령'이라는 효율성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ROE란 기업이 주주의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수십 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정작 받을 때는 기초연금 감액으로 실질 수령액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70만 명의 노인이 이 연계 감액 제도로 인해 기초연금을 덜 받았다고 합니다(출처: 국민연금).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기준(A값)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방식인데, 이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게 될 사람으로서, 이 구조가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낍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노세노세족(老歲老歲族)' 풍조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아 조기수령 감액을 감수하더라도, 기초연금 삭감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제도의 부작용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액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1년 이하로 유지: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감액 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12년을 넘으면 매년 약 2만 원씩 감액됩니다.
  • 연금 연기 시 신중한 계산 필요: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 수령액을 늘리려다가, 오히려 기초연금 감액 폭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예상 삭감액을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관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약 213만 원, 부부가구 약 340만 원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본 결과, 국민연금 월 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초연금이 절반 가까이 깎여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차라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조절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 감액과 소득인정액, 숨은 함정 피하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라면 또 다른 감액 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부부 감액'인데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같이 살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논리인데, 실제로 이 때문에 서류상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까지 계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정부는 이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소득 하위 40% 부부에 대해서는 감액률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국회에서도 관련 폐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서, 조만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부부 감액보다 더 까다로운 건 '소득인정액 계산'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매달 받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까지 모두 환산해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니라 집, 땅, 예금, 주식까지 전부 소득으로 바꿔서 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럼 재산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 싶었는데, 다행히 공제 항목이 꽤 많더군요.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까지 기본 공제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벌어도 실제 소득인정액에는 약 63만 원만 반영되는 셈입니다. 재산도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은 기본 공제되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없는 걸로 쳐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생 모아둔 예금이나 살고 있는 집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훌쩍 넘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별로 없는데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죠. (출처: 보건복지부)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자녀 용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매달 같은 날짜에 자동이체로 용돈을 받으면 정기 소득으로 잡혀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2. 갑자기 큰돈이 입금되는 경우: 축의금, 병원비 보조, 퇴직금 등이 한 번에 300만 원 이상 들어오면 일시 재산 증가로 간주되어 그 분기에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예금 관리 실수: 퇴직금을 일반 예금 통장에 넣어두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 4% 이자를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4. 농사 경비 미처리: 농사 수입이 있는데 농약값, 비료값 등 경비 증빙을 제대로 못 챙기면 판매액 전부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자녀 용돈은 비정기적으로 금액과 날짜를 다르게 해서 드리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큰돈이 들어갈 때는 통장에 메모를 남기고 증빙 자료를 꼭 챙겨두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축의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끊긴 적이 있는데, 청첩장과 메모를 제출해서 다시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대응방법

결국 연금 제도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면서, 내 상황에 맞게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만 65세가 되는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해야 손해를 안 봅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해 두면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했을 때 정부에서 먼저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으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계 감액 제도가 조속히 폐지되거나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구조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서, 진짜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된 노후 보장이 돌아가는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xACZ0zE-3_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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